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① "자료”라 함은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일반적인 자료실 정보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하며,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② “장서”라 함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중, 장기적 이용 및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자산으로 등록된 자료를 말한다.
① 연구 및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본부별 연심에서 차기년도의 전자정보자원 도입계획 조정 후 지식콘텐츠위원회의 심의·승인을 받아 담당부서 및 각 부서에서 구입, 수증,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.
② 삭제
① “담당부서장”은 국내ㆍ외의 각 기관과 기증 및 교환 관계를 맺고 제반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.
② 각 부서장은 외부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그 유형에 상관없이 “담당부서”로 보내야 한다.
① 담당부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장서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수증 및 구입에 의해 수집된 자료 중 장기적 이용 및 보존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.
② 장서 등록시 등록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, 장서인 및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.
③ 무형전자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.
① 장서의 보존을 위하여 포쇄, 살균 및 소독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.
① 장서의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실사는 비유동자산관리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자료의 형태 및 자료관별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자산실사는 매년 1월말까지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(신설 2014. 8. 20)
③ 자료의 “자연손실률”이란 열람, 대출, 원문복사 서비스 등의 이용에 따라 장서가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제15조 제1항 제1, 10목에 해당되는 장서의 비율을 말하며,
자료의 연간 자연손실률은 총 자료수의 0.5% 이내로 한다.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서는 이를 폐기 또는 망실처리 할 수 있다.
② 폐기 또는 망실처리는 지식콘텐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① 폐기 또는 망실처리된 장서는 등록원부에서 제적처리한다.
② 제적 처리 후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.
단, 자산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작성 후 통보한다
① “담당부서”는 자료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이용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.
② 열람이 제한되는 희귀자료 및 기밀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열람자격이 인정된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다.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장자료 중 일반자료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.
② 연구원 소장 자료 중 희귀자료 및 기밀자료에 대하여는 “담당부서장” 및 관련 부서장의 열람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.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등록된 자료 중 일반자료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.
② 등록 자료 중 희귀자료에 대하여는 "담당부서장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.
① 일반자료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.
②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대출권수의 한도 없이 1년간 ‘장기대출’할 수 있으며,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. (개정 2014. 8. 20)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.
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,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“담당부서장”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또한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의 각 소속부서장은 자료반납에 관하여 “담당부서장”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
① “담당부서장”은 대출한 자료를 반납일 전에 이를 반납 또는 연기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,
반납일까지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.
① 연체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한다.
② 연체자에게 연체벌과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요령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부 칙(2007. 12. 31)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2. 3. 26)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4. 8. 20)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18. 12. 27)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